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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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