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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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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되었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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