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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도 각 일부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2항 제2호), 단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그 임차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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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도 각 일부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2항 제2호), 단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그 임차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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