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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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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되는데, 이를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 하고, 이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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