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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계약서 상의 상가 건물 주소랑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 표시가 다른데, 이런 경우에 제가 피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인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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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약서 상의 상가 건물 주소랑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 표시가 다른데, 이런 경우에 제가 피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인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제4조 와 그 시행 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와 그 시행 령 제7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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