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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여러 번 계약갱신 요구하여,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는 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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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여러 번 계약갱신 요구하여,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는 가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보호조항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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