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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세입자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미만인 6개월로 정했는데, 건물주가 6개월이 지난후에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순순히 나가야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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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미만인 6개월로 정했는데, 건물주가 6개월이 지난후에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순순히 나가야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정하기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6개월로 정하더라도 임차기간은 1년이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6개월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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