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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6개월 전에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였는데, 다시 차임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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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6개월 전에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였는데, 다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의 제한은 없는바 1년내에도 재차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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