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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미등기 상가를 임차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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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미등기 상가를 임차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미등기 상가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단 실제 분양을 받을 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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