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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논현동에서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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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논현동에서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 사례에서 처럼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환산 보증금이 4억 원[ 보증금 + (월 차임*100)]을 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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