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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군경력 인정을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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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군경력 인정을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 제6조의2 제1항에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조항에서 “동일가치 노동”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는 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회사에 대졸신입사원 자격으로 채용되었고, 회사규정에도 대졸신입사원은 동일한 호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남자직원과 같은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남자직원과 동일한 5급1호봉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근감 80983,2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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