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554, 1989. 1. 10.). 따라서 사업주가 조기출근을 지시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업무량이 많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 받은 경우, 조기 출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554, 1989. 1. 10.). 따라서 사업주가 조기출근을 지시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락받아 아무 문제 없이 겸직을 하던 중에 사업주가 더 이상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겸직을 금지할 수 있나요? (0) | 2022.07.30 |
---|---|
군경력 인정을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0) | 2022.07.30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없나요 (0) | 2022.07.28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장의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0) | 2022.07.28 |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나요 (0) | 2022.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