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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계약서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업무량이 많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 받은 경우, 조기 출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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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계약서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업무량이 많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 받은 경우, 조기 출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554, 1989. 1. 10.). 따라서 사업주가 조기출근을 지시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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