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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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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귀 사례와 같이 근무기간 중 개인적 사유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해당 직무 종사자 대다수가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469,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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