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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7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헌법 제15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행정법원 2001구7465, 2001. 07. 2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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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받아 아무 문제 없이 겸직을 하던 중에 사업주가 더 이상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겸직을 금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7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헌법 제15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행정법원 2001구7465, 2001.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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