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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 제6조의2 제1항에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조항에서 “동일가치 노동”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는 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회사에 대졸신입사원 자격으로 채용되었고, 회사규정에도 대졸신입사원은 동일한 호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남자직원과 같은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남자직원과 동일한 5급1호봉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근감 80983,2000.9.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경력 인정을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 제6조의2 제1항에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조항에서 “동일가치 노동”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는 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회사에 대졸신입사원 자격으로 채용되었고, 회사규정에도 대졸신입사원은 동일한 호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남자직원과 같은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남자직원과 동일한 5급1호봉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근감 80983,2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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