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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해고처분은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먼저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가 무효 아닌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해고처분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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