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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이번에 전직명령을 내린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말을 듣지 않고 변경된 부서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전직처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령된 부서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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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번에 전직명령을 내린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말을 듣지 않고 변경된 부서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전직처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령된 부서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용자의 전근, 전보, 전적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에 반발하여 결근을 한 경우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위반이라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결국 사용자의 전근·전보·전적명령 등이 정당한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인사이동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면 그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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