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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교장은 학교를 통일하고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입니다(대법 86도722, 198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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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 답변
교장은 학교를 통일하고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입니다(대법 86도722, 198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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