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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저는 시립합창단원 소속인데 관련 공무원법의 규율을 전혀 받지 않고 지자체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공연을 하고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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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시립합창단원 소속인데 관련 공무원법의 규율을 전혀 받지 않고 지자체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공연을 하고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시립합창단이 해당자치단체 조례에 '일반 공무원에 준한다'고 의제되었을 뿐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상벌, 공연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지자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보수규정에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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