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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TV방송국 등에 전속된 합창단, 무용단 단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의해 근로(출연)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 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 전속된 합창단원인데 출연이 정해진 경우에만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가요
- 답변
TV방송국 등에 전속된 합창단, 무용단 단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의해 근로(출연)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 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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