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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정수기회사로 부터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면 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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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수기회사로 부터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면 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정수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정수기의 임대 및 그 임대 정수기 또는 판매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등의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 온 사람들은 회사에 전속됨이 없이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0다5441,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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