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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지입차주로서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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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입차주로서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갑이 운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이나 을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위탁 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을 회사와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을 회사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이 을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2다57040,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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