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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대한장로회 소속의 교회의 공채에서 불교 신자인 직원이 채용 되었는데 해당 직원을 복음선교부서에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종교에 의한 양심적 거부로 선교 활동을 거부하였고 이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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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한장로회 소속의 교회의 공채에서 불교 신자인 직원이 채용 되었는데 해당 직원을 복음선교부서에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종교에 의한 양심적 거부로 선교 활동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교회에서 해고를 한다면 해당 건은 차별에 의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 답변
정당이나 종교단체와 같이 특정의 사상, 이념이나 신앙을 공유,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경향사업'의 경우에는 신앙에 따른 차별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사상이나 신앙을 지지, 신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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