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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교육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매월 연봉 계약한 월급을 지급 받고, 소유 차량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실비를 포함해서 지급받습니다. 소유 자동차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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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교육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매월 연봉 계약한 월급을 지급 받고, 소유 차량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실비를 포함해서 지급받습니다. 소유 자동차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저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 답변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 2012도5385,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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