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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해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1호). 참고로 사업주와 직접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할 경우 원래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의미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후에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같은 일에 종사하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해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1호). 참고로 사업주와 직접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할 경우 원래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의미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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