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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이므로, 서면합의 효력은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08.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서 “이 합의를 소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의 유효한가요
- 답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이므로, 서면합의 효력은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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