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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05.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주·정차단속을 수행해 온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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