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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표준직업분류 317에 해당하는 사무보조는 자료정리, 전표정리, 자료입출력 등의 단순업무에 해당하고 경리업무는 표준직업분류상 315에 해당하는 경리사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리업무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표준직업분류 317에 해당하는 사무보조는 자료정리, 전표정리, 자료입출력 등의 단순업무에 해당하고 경리업무는 표준직업분류상 315에 해당하는 경리사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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