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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경리업무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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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경리업무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표준직업분류 317에 해당하는 사무보조는 자료정리, 전표정리, 자료입출력 등의 단순업무에 해당하고 경리업무는 표준직업분류상 315에 해당하는 경리사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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