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수습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교부해야하며 수습기간을 정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확실히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수습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교부해야하며 수습기간을 정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확실히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하나요? (0) | 2023.09.22 |
---|---|
출산전후 휴가를 90일 부여받은 직원이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회사의 대응방법인 무엇인가요? (0) | 2023.09.22 |
수습근로자로 채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없이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9.22 |
경리업무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3.09.22 |
기념일에 지급해오던 기념품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0) | 2023.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