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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이른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요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운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99다30473,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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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로 채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없이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수습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이른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요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운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99다30473,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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