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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면 처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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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면 처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3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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