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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공급사업이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 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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