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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 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일시적, 간헐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파견기간 제한 위반을 피할 목적이라면 파견법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고관 68460-1042, 1998. 10.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또 다른 일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 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일시적, 간헐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파견기간 제한 위반을 피할 목적이라면 파견법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고관 68460-1042, 199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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