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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해도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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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해도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문량의 감소나 긴박한 경영상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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