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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직원 중 한 명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휴가를 가서 이를 대체할 파견근로자를 사용 중인데, 해당 파견근로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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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원 중 한 명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휴가를 가서 이를 대체할 파견근로자를 사용 중인데, 해당 파견근로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나요


- 답변
질병, 부상으로 생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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