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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절대금지 대상업무란 어떠한 사유로도 당해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고, 사용사업주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파견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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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종에 절대금지 대상업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절대금지 대상업무란 어떠한 사유로도 당해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고, 사용사업주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파견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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