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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를 파견 받아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가 곧 도산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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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를 파견 받아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가 곧 도산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에 대한 고용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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