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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에 대한 고용의무가 면제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파견 받아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가 곧 도산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에 대한 고용의무가 면제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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