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얼마의 기간동안 제한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 무단결근한 경우의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0) | 2022.08.01 |
---|---|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0) | 2022.08.01 |
외국인 근로자 인데,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01 |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2.08.01 |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 운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2.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