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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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