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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외국인 근로자 인데,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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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 근로자 인데,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다만 일시적인 출국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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