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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1993.5.25.선고, 92누12452 판결 ; 1995.3.24.선고, 94다42082 판결 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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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직권면직 사유가 동시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직권면직 사유 발생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1993.5.25.선고, 92누12452 판결 ; 1995.3.24.선고, 94다42082 판결 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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