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직권면직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되었는데 정당한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6.
반응형
- 질문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되었는데 정당한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가 휴직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직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제21조 제4호가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23조 제6호가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버스운수회사인 피고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장기간의 휴직으로 인한 업무마비를 막기 위하여 휴직기간이 45일을 초과하도록 복직할 수 없는 자는 퇴직처리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단체협약 제23조 제7호의 규정이나 제21조 제6호의 규정은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당연퇴직에 관한 단체협약 제23조 제6호의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96다21065, 1996.10.29.)고 본 바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