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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권면직이나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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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이나 당연퇴직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직권면직이나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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