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직권면직

회사 규정에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리가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9.
반응형
- 질문

회사 규정에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리가 유효한가요


- 답변
판례는, 이 사건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시키도록 하는 이 사건 인사규정은 그 일응의 필요성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파산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중앙지법2006가합17954, 2006.7.14.)고 본 바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