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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

회사 사장님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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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사장님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 답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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