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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 답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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