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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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