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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는 한 그러한 처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속부서에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동안 종전의 부서로 출근하려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5.10. 선고 93다4767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말썽을 자주 일으켜 다른 공장으로 전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새로 배치된 공장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이전 공장에만 몇번 나오려고 했을 뿐이라면 취업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는 한 그러한 처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속부서에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동안 종전의 부서로 출근하려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5.10. 선고 93다47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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